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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앙심품고 "불륜 저질렀다" 허위 소문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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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1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직장 상사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인천 모구청 계약직 공무원 A(55)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부서 상사 B(56)씨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까불고 있다.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등의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해 B씨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자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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