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금융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내놨습니다. 14일, 은행 문을 닫으면서 대출 상환이나 각종 결제는 17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들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불하기로 한 개인 간의 거래는 연기가 안 되는 만큼, 사전에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거래 같은 경우인데, 사전에 돈을 뽑아 두거나 14일에도 인터넷으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높여둬야 합니다.
아니면 결제일을 연휴 뒤인 17일로 옮기도록 서로 합의해도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8월 14일 임시공휴일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습니다.
대출 상환이나 자동납부 같은 결제는 17일로 자동 연기돼서, 추가 연체료 등은 물지 않습니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등에서 받은 대출이 모두 포함되고, 통신요금 같은 이용대금 결제일도 17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돈을 맡겨둔 예금도 만기가 17일로 자동 연장되는데, 대신 16일까지 이자는 추가로 붙습니다.
원래 14일까지로 돼 있는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시한도 17일로 연장되지만, 먼저 내고 싶은 회사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14일에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