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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원 생활비로 쓴 장학재단 이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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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장학재단 이사장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양 판사는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이자 용인지역 한 골프장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장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14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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