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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 상호 놓고 "내 것이야"…시어머니-이혼 며느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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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식구가 오늘의 적이 됐다.' 7일 광주지역 일간지에 광주 유명 식당에 얽힌 상표 소송 갈등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와 음식업계 등에 따르면 수년 전 광주 상무지구에 '○○○○' 음식점이 문을 열어 지금까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 1971년 광주 충장로 5가에서 문을 열어 광주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정도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한데 2년여 전 ○○○○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 '원조 ○○○○'이 문을 열었습니다.

○○○○ 식당 주인은 '원조 ○○○○' 음식점 주인 김모 할머니의 옛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는 김모 할머니 아들과 결혼하면서 ○○○○ 식당을 열었는데 몇 년 전 이혼 했습니다.

옛 며느리는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 손맛으로 명성을 떨쳤던 ○○○○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칠순이 넘은 김모 할머니는 원조 ○○○○ 간판을 내걸고 "우리 식당은 44년의 역사를 가진 가업"이라며 "진실과 도덕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손님들을 직접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옛 며느리 가족은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해 음식점을 해왔다"며 손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 며느리가 특허청에 ○○○○ 상표 등록 신청을 하자 김모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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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 충장로 5가에 있을 때부터 자주 갔다는 최모(42)씨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소송을 벌이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며 "맛과 서비스, 가격을 따져 보고 어느 식당을 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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