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막고 벌어진 자동차 경주에 참여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항소심 끝에 3년 만에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인천에서 도로를 막고 3~400m 구간을 고속으로 달려 승패를 가리는 자동차 경주인 '드래그 레이스' 행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달 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를 적용해 A 씨의 1종 보통,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자신은 '드래그 레이스'를 한 것이 아니라 구경하다가 억울하게 단속된 것이라며 직업상 반드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해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교통방해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이 정도 행위를 중범죄에 포함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게 한 구 도로교통법 해당 규정이 지나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항소했지만 2심이 이뤄지는 동안 구 도로교통법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5월 자동차 등을 이용해 중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사안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배제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됐다며 경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