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범죄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진태 의원 측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9월 15일 개정돼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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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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