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파주 전기톱 토막살해' 30대女 징역 30년 확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 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고 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