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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징계 불만' 유서 남기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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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일 오후 1시쯤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한 도로에서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A(50) 경위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A 경위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작업을 벌여 A 경위의 차량을 찾았으며, A 경위는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다 탄 번개탄이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A 경위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경찰 지휘부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해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1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대덕경찰서 징계위는 지난달 A 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대덕경찰서장은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상급 기관인 대전경찰청에 A 경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A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된 이날은 대전경찰청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전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A 경위의 불참 속에 회의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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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A 경위가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이 없는 것으로 미뤄 A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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