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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벌금 미납 업주에 '본때'…10배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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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약식벌금 47만 원을 부과받은 호주의 한 업주가 납부 요구를 묵살하다 미납금의 10배 가까운 벌금을 추가로 떠안게 됐습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에 따르면 최근 남호주의 산업관계법원(IRC)은 옴부즈맨 측이 애들레이드의 한 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이처럼 추상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옴부즈맨은 자신들의 말을 무시할 경우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들에게 각인시키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옴부즈맨은 취업비자(457비자)로 직원을 뽑은 모비존이라는 업체에 대해 지난해 정기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한 인도계 통신기술자에 대해 급여명세서를 어쩌다 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발급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옴부즈맨은 이에 대해 약식벌금(on-the-spot fine) 550호주달러(47만 원)를 부과했으나 업주 측이 옴부즈맨의 납부 요구를 계속 무시하자 결국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회사에 3천500호주달러(300만 원)의 페널티(penalty)를 물도록 하고 업무관리자 겸 공동소유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1천500 호주달러(129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는 "550호주달러를 내려 하지 않다가 훨씬 큰 재산상 페널티와 함께 업체 자체의 평판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또 "우리는 급여명세서 발행 여부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이를 받지 못하면 급료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또한 법에 부여된 최소한의 혜택을 받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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