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출소 하루 만에 폭력을 휘두르고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김 모(5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기 등 전과 58범인 김씨는 지난달 25일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날 그는 음식점에서 21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데 이어 112에 "시너로 분신하겠다."라고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 10여 명을 출동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2차례에 걸쳐 택시비 13만 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해 교도소에서 10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닷새 동안 하루 한 번꼴로 이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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