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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1조892억 원 확충…고소득·대기업↑ vs 저소득·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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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발표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효과는 1조892억 원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이전보다 매년 이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재부는 이런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2020년 이후로 봤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지난해 개정안(5천680억 원)과 비교해 훨씬 큰 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전년과 비교한 연도별 세수 효과는 2016년 5천561억 원 증가하고 2017년 8천353억 원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018년 35억 원, 2019년 1천547억 원, 2020년 1천440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연도별 세수 효과가 누적돼 2020년 이후부터는 올해 대비 세수 증대 규모가 연간 1조892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수를 늘릴 항목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입니다.

기재부는 연간 기준으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로 5천500억 원,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외로 1천400억 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로 1천1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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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를 줄일 항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5천500억 원, 청년고용 증대세제 1천200억 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1천억 원 등입니다.

세목별 세수 증대 효과는 소득세가 3천78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세 3천135억 원, 법인세 2천398억 원, 기타 1천573억 원입니다.

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가 법인세보다 크다는 것은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1조529억 원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천525억 원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선 연간 총급여 5천9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말합니다.

세부 계층별로는 고소득자 부담이 6천400억 원 늘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1천500억 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내용 중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등은 고소득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등의 세 부담은 1천888억 원 증가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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