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 없이 축산물을 가공한 뒤 유통한 혐의로 44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가공공장을 차려놓고 수입 소고기를 양념육으로 가공해 53t, 13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재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A씨 등으로부터 19억 원어치 양념육을 공급받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체 제품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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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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