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은행에서 찾아가려던 4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됐던 1천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김씨가 거래정지된 통장에서 출금하려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드빚이 있어 돈이 필요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만 인출해 주면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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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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