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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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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개별상품마다 약정기간이 달라 사실상 중도 해지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약정기간을 도입하고 해지 절차에 대한 고지·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결합상품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 할인액을 일괄 할인해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전체 요금할인 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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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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