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 대 국가 소송을 제기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국내에 2천4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만수르가 보유한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B.V.'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또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iPIC는 603억원, 하노칼은 1천838억원의 세금을 국내에 납부하게됐습니다.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에 해당하는 1억2천254만여주를 6천127억원에 취득했습니다.
하노칼은 또 2006년 2월 IPIC에 이 중 4천900여만주를 팔았고, 그해 3월에는 현대오일뱅크의 국내주주인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주식 4천900만주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0년 8월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천900만주와 우선주 7천35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8천381억원에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노칼은 IPIC에 넘긴 주식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법인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 11억원만 납부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조세협약에 따르면 재산 양도로 발생하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돼 있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는데, 하노칼이 네덜란드 법인이라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대전국세청은 실질적 양도소득은 하노칼이 아닌 IPIC가 얻었고,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여서 네덜란드와 맺은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하노칼은 또 2010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매대금 10%인 1천838억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됐는데, 이 역시 한국-네덜란드 조세협약 적용대상이라며 환급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하노칼이 형식상 거래당사자 역할을 했을 뿐, 실질적 주체는 IPIC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PIC가 하노칼을 내세워 주식거래를 한 것은 한국과 네덜란드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IPIC와 하노칼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5월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대 국가간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