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1살 최 모 씨 등 25명으로부터 2백2십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술 마시고 노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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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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