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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법 30대 판사, 자택에서 호흡곤란으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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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경 지방법원 판사가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끝내 사망했다.

5일 오전 10시 11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남부지법 소속 A(37·여) 판사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남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판사는 3주 전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나 치료 권유를 받았지만, 업무 과다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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