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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량에 격분…고속도로까지 따라가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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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경적을 울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금산군 추부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39)씨의 투싼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월하자, 대전-당진 고속도로까지 따라가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위에서 2.5㎞ 구간을 추격하며 7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데다 경적까지 울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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