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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포·구속통지서에 전과 기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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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체포·구속 통지서에 전과 사실을 기재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속 과정에서 검찰이 집에 보낸 체포통지서에 전과가 자세히 적혀 있어 가정불화를 겪었다는 사람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검찰청에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과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인격적 불이익을 가져올 민감한 정보라며, 피의자 가족에게 구속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엔 범죄사실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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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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