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2명에 벌금 8천만 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2명에게 벌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중국선원 가운데 한 명이 2009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선원들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서 꽃게 30kg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노동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