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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일반노조' 명칭 사용할 수 있다…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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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홍선 지원장)는 삼성중공업 해고직원 김경습(46)씨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에는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직원이 포함된 일반노조 명칭에 '삼성중공업'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씨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직자입니다.

그는 2013년 3월 자신을 포함해 2명이 조합원인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이란 노조를 만들어 거제시로부터 설립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조 설립 한달 쯤 지나 삼성중공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거제지역 다른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까지 받아들이겠다며 노조 명칭을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꾸는 설립신고 변경 신청을 거제시에 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당시 노조원 2명이 삼성중공업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회사 이름을 쓰지 말라며 2013년 11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거제시와 같은 이유로 노조명칭에 '삼성중공업'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삼성중공업 직원 1명과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 6명, 해고자 1명을 추가로 노조원으로 모아 거제시에 설립신고 변경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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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직원이 포함됨에 따라 노조 명칭을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에서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하는 설립신고 변경을 받아줬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삼성중공업이 제기했던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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