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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불법 채취·유통시킨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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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채취가 금지된 어린 다슬기를 채취꾼들로부터 공급받아 유통한 혐의로 가공업체 대표 이 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어린 다슬기를 공급한 채취꾼 고 모(39)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고씨 등으로부터 크기 1.5㎝ 미만의 다슬기가 다량 포함된 다슬기를 공급받아 청주의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6천600만 원어치의 다슬기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씨 등은 충북과 경북을 돌며 그물로 하천 바닥을 긁어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한 뒤 1㎏당 4천 원에 이씨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슬기 생태 보호를 위해 이씨와 같은 불법 어로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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