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전화 등을 통해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위 '전관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했던 곳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어길 때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현행법상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사건을 대리한 것이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수임료를 수천만 원 받는 상황에선 전관예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변회 측은 오는 10월 심포지움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조항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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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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