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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에 무료공사까지'…대성학원 교사 부정채용 백태

필기·면접 문제에 정답까지 유출…허술한 채용시스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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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드러난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사립학교 채용 비리'의 완결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미리 낙점한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문제는 물론 면접문제까지 유출했고, '답안지 바꿔치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 온 대전지검 특수부는 오늘(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63살 안 모 씨 부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교사 35살 박 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씨는 대학 동문 A씨를 지난해 6월에 만나 며느리가 임용시험을 보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안씨의 아내 조 모 씨는 지난 1월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앞두고 A씨의 며느리 박 모 씨를 만나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이 적힌 메모지를 넘겨줬고, 며칠 뒤에는 면접시험 문제와 답변 방식도 가르쳐 줬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교사로 임용됐습니다.

현금 대신 무료로 공사를 해주거나 보조금 지원에 관여한 경우도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축업자 B씨는 지난해 아들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천500만원 상당의 학교 교실난방공사를 무료로 해줬고, 그의 아들은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아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공무원 C씨는 대성학원 산하 한 고교에서 신청한 5억원 상당의 인조잔디 식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서야 아들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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