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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배 공간 아닌 교회 시설에 과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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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이라도 예배나 포교와 같이 직접적인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종교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종교재단은 소속 교회의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동대문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동대문구는 애초 신고한 건물사용내역과 달리 재단이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과 탁구장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하게 썼다며 이 부분에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 건물 전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 2층 탁구장을 주일학교 공부방이나 탁구대회 장소로 활용했다 해도 이는 예배나 포교처럼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는 복지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인다며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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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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