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만 골라 들어가 무전취식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 모(3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 13만여 원어치를 먹은 뒤 팔과 등에 있는 문신으로 술집 주인 김 모(47·여)씨를 위협,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직후인 4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5차례 범행을 저지르면서 1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