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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기사쓰겠다" 인터넷신문 사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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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사실 아닌 의혹을 제기하며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 돈을 뜯은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사장 59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 한 건설업체 공사현장에 찾아가 수원시가 발주 한 것과는 다른 재료를 쓰고 있지 않느냐며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 않는 대가로 1천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의 동생이 피해업체 공사현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한 뒤 배상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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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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