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 가면 약값을 더 내게 됩니다. 대형병원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가벼운 질환은 가까운 동네 의원에 맡긴다는 취지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가벼운 병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의 3%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값이 얼마가 나오든 본인 부담금이 500원이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환은 감기와 당뇨, 고혈압, 위염, 두드러기 등 52가지 경증, 만성질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런 경증질환으로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됩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상자가 144만 명이 넘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