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 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어제(4일) 오후 3시 45분 북구 화명동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7g과 주사기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집에서 마주치자 필로폰과 주사기가 담긴 서류봉투를 하수구에 버리고 맨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다 검거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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