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이 특정 집단에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특정 인구집단이나 지역에서 수은이나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정밀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특정 인구집단이나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기준을 넘으면 정밀조사를 해야 합니다.
환경유해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합니다.
환경보건 역학조사 대상을 기존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이나 인구집단'으로 확대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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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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