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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중국재벌 2세…재산 반입도와주면 사례" 황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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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백조 원대 자산을 가진 중국 재벌 2세라고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 모(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알게 된 박 모(52·여)씨에게 자신이 중국 재벌기업 2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상속 재산 210조 원이 있는데 국내에 들여오려면 청와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박 씨로부터 올해 6월까지 165차례 총 4억7천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실 별다른 직업도 없었지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박 씨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는 "210조 원을 반입하면 150조 원을 3년 만기 국가공채로 전환하고 거기서 25%에 해당하는 37조5천억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며 박 씨를 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은 박 씨 아들의 고발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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