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트레일러를 제작해 특정 장소에 숙박시설로 설치해준 제작업자와 이를 숙박용으로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 59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캠프장 운영자 48살 B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에서 전기시설, 냉·난방기구, 취사기구 등을 갖춘 130억원 상당의 캠핑용 트레일러 426대를 제작해 B씨 등이 운영하는 캠프장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한 곳에 고정적으로 설치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B씨 등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이들 캠핑용 트레일러를 이용해 하루 8만∼25만원을 받고 대여하며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 기준이 없어 시설물·차량 점검 등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안전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해당 트레일러를 숙박영업에 사용했습니다.
이들 트레일러는 상·하수도와 전기 시설이 설치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등이 파손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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