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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마다 한 번 꼴로 교사들 성범죄…급증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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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늘고 있는 것은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허술한 법 규정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성추행과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지난 2012년에 60명, 2013년엔 54명, 지난해 40명이었지만, 올들어 크게 늘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167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교사까지 합치면 모두 231명에 달합니다.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허술한 법 규정이 교사 성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 명확한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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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점 탓에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를 학교가 축소, 은폐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보면,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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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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