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린 사기범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아들의 병을 치료하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제안이나 복지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접근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아들 행세를 하며 노인을 유인해 병 치료 비용을 뜯어내고 성관계까지 한 혐의(사기·간음목적 유인)로 A(60)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 B(71·여)씨에게 아들 행세를 하며 전화해 "몸이 많이 아프다. 내가 보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병이 낫는다"고 속여 15만 원을 받는 등 네차례에 모두 295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터미널 등지로 유인한 뒤 B씨의 아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해야 아들의 병이 낫는다"며 성관계를 하고 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성에서도 비슷한 피해 내용이 접수돼 보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입니다.
A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불특정인에게 전화한 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돈을 가로챈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평경찰서는 공무원 등을 사칭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60)씨를 구속했습니다.
C씨는 우선 돈을 빌려 달라며 5만~25만 원까지 노인 7명에게 107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노인 상대 사기로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출소 후 다시 노인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나 복지단체에서는 복지·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대가로 절대로 현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마을회관이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솔깃한 제안을 해오면 의심해보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