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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40대 '몹쓸 아빠'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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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16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의 범행은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던 이씨의 아내가 딸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잠자던 딸을 깨우려다가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어린 피해자의 일탈행동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친딸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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