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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어선 '다른 어종 포획' 첫 적발

지난해 9월 수산업법시행령 개정후 첫 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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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멸치잡이 혼획을 금지한 수산업법 시행령이 지난해 9월 개정된 이후 첫 단속 사례가 나왔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기선권현망어선(멸치잡이)인 울산선적 J호(37t)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멸치 외 기타 수산동물 포획금지)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2일 오전 8시 45께 경남 거제시 장승포 앞 0.9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어선이 잡을 수 없는 청어 어린고기 400상자(10t)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위반한 첫 단속 사례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해 멸치를 포획할 수 없고,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 외 다른 어류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저인망업계와 권현망업계가 그동안 멸치 혼획(정상 조업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어획되는 것)을 놓고 벌여온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려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남해안에서는 멸치잡이가 주업인 기선권현망업계와 조업 과정에서 멸치를 대량 혼획하는 일부 저인망 어선 간에 갈등이 빈발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번에 적발한 어선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시행령을 어길 경우 1차 적발시는 90일 조업정치, 2차 적발시는 인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시행령 발효 이후 첫 적발 사례인 만큼 두 업계 어업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연근해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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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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