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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30분지연 인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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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아울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처음 시행합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된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연 인출시간 30분을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 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업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5월까지 감소하던 금융사기 피해가 6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준금액 하향은 사기범들이 30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은 또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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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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