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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모레퍼시픽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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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모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재배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사업부장을 지냈던 이 전 상무는 소속 팀장들에게 특약점의 판매원을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지난주 고발당했습니다.

특약점주들은 공들여 육성한 방문판매원을 본사가 동의도 없이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장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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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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