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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김양 재판…변호사 무연고 재판부로 재배당

법원 "공정성 우려 해소하겠다" 원칙 수립 후 첫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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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과 학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각각 재배당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은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로 배당됐습니다.

이 전 총리 측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장이 변호사와 아무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했습니다.

해상작전헬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도 애초 형사합의21부로 배당됐습니다.

김 전 처장 측은 엄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역시 연고를 피해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철회하면서 해당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이 종식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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