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오토바이의 운전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주인인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불이 난 의정부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난 뒤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태우고 천장 등을 통해 화재가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불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치는 큰 피해가 났는데도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와 피해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61살 서 모 씨를 비롯해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건축사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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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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