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으로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46살 A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조수석이나 옷걸이 등에 상의를 걸어놓고 옷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볼펜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서 김 씨는 지난달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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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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