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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 몰래 쓴 건설업자 적발…CCTV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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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설업체와 공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에서 몰래 물을 빼 사용한 혐의로 제주시 모 건설업체와 공사업자 강모(56)씨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와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6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어린이집 앞에 있는 소화전에서 소방용수 2t가량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강씨는 하수도 준설공사를 입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배관이 막혀 하수도가 범람하자 수압을 이용해 배관을 뚫을 목적으로 소화전에서 물을 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물을 빼 쓴 것은 제주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즉각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용수시설 무단 사용 등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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