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자체 영업공간인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이 최대주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문답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보통신기술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면 고객과 접하는 자체 채널을 활용해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 보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은행법 체제에서 1단계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9월30일부터 이틀간 받고 금융당국은 12월 중에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