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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마약 발언' 박래군 씨 명예훼손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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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인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박 씨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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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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