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폐유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 99톤급 예인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인천해경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앞 해상에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등 선박 2척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 관계자 등 20명을 동원해 기름을 제거했습니다.
인천해경은 현장에서 채취한 기름의 성분과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 선박을 15척으로 압축하고 사건 발생 6일 만에 A호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A호는 기관실 배관이 터지면서 나온 폐유 120리터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해경은 A호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사범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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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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