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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 설명 부족했어도 70%는 가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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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보험증서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수영장 운영자 이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이 씨에게 1억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다른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강습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5억 원에 합의를 봤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1인당 3천만 원, 사고당 3억 원'인 현재 보험 상품을 5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사고당 5억 원으로 보상금을 증액한 뒤 '보상한도액을 5억 원으로 올렸다'고만 하고 실수로 1인당 한도액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인당 보상액이 5억 원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5천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뒤 이 씨의 수영장에서도 수영강습생이 다이빙 연습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 아래가 마비됐습니다.

수영장과 수영강사가 모두 6억 5천만 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이자 이 씨는 보험을 찾았으나 보험금은 고작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중요 사항인 1인당 보상한도액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애초 요구했던 5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정확히 설명했다면 이 씨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서라도 1인당 보상한도액 5억 원의 보험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이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도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장내용을 문의했다면 1인당 보상 한도가 5천만 원인 점을 알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 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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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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