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내연녀가 도망치자 내연녀의 형부 배추밭을 낫질로 망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내연녀가 전세보증금 600만 원을 들고 사라지자 내연녀의 형부인 B씨에게 찾아가 보증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2013년 가을 B씨의 농장에 몰래 찾아가 수확을 앞둔 배추 160여 포기 전부를 낫으로 잘라 망쳐습니다.
또 이듬해 1월 어느 밤 다시 농장 원두막에 불붙은 신문지를 올려놓아 원두막을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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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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