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광주시는 31일 광산구 하남산단내 J화학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1개 시도에서 32개 지역이나 업체 등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지만, 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사용중지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등 처벌 강도가 크게 강화된다.
광주시는 재생타이어를 생산하는 이 업체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주변 주민의 민원이 지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내에 악취 방지 계획을 세워 해당 구청에 신고하고 1년 안에 악취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매월 악취오염도 검사를 하는 등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도 강화된다.
문제는 J화학 말고도 하남산단에 악취 중점 관리업체 10곳이 가동 중이다는 점이다.
이 업체 중 5곳이 악취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등 이미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13년 광주시의회가 악취 배출 규제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악취 개선 자발적 협약'을 했으나 결국 이행하지 못한 셈이 됐다.
광산구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협약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악취 배출 실태조사에서도 5곳이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
이들 업체는 배출 허용기준(공기희석배수 500배 이하)을 모두 초과했으며 이번에 지정고시된 J화학은 무려 3천배가 검출됐다.
관련법에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개선권고, 2차 이행명령, 3차 과태료(100만원) 부과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업체들의 말만 듣고 자율감축 협약을 통해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약을 한 지난 2년간 10개 업체가 악취개선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했고 평균 악취도 53%가 줄었으며 주민의 민원건수는 63%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