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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학식품 전무이사 등 4명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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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균 등이 검출된 180억 원 상당의 떡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관계자들에 대한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의 아들인 전무이사 36살 A씨와 공장장 58살 B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인천지검은 이들 중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어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다음 달 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해썹, HACCP 인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B씨를 비롯해 해썹 인증 담당자 등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된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학식품은 이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과문에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거둬들여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이 사과문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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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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