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가지요금 같은 택시의 불법 영업이 줄어들지 않자 경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단속 자료를 넘겨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경찰이 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에 5년간 살았다는 외국인이 택시 기사가 과다한 요금을 부른다고 하소연합니다.
[외국인 : 정자역까지 (택시 요금이) 얼마예요? (15,000원. 얼마 달라고 하던가요?) 3만 원이요.]
부당 요금을 청구하다 적발되자, 엉뚱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택시 기사 : (노원 상계동까지 2만 5천 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되면 좀 봐주세요. 경찰 가족이 셋이나 있어요.]
경찰의 단속은 거의 매일 이뤄졌는데 위법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지자체가 있는 반면 택시 불법 영업이 계속되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단속 자료를 넘겨도 일부 공무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청과 수원시청의 공무원 4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택시 기사 233명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서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행정 업무 담당인 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